[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지엠이 창원공장 비정규직 직원들에 해고방침을 통보하고 1교대 전환을 시행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사측은 생산물량 감소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반면, 창원공장 비정규직 지회(이하 지회)는 대량해고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그동안 A조와 B조로 나눠 주야 2교대로 운영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비정규직 직원들이 속한 A조에 대해 임시 휴업조치를 실시하면서 1교대 전환을 강행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 10월24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직원 585명과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하청업체 7곳은 지난달 말 직원들에게 12월31일부로 해고하겠다고 알렸다.
사측은 고지문을 통해 ‘2019년 12월23일부로 해당 도급공정은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돼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규직 인원이 투입된다. 이에 도급업체 인원은 해당 공정에서 퇴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23일 창원공장에 붙은 '고지문'. 사진/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지회
이에 지회는 강력 반발했다. 지회 관계자는 “1교대제 전환은 노사 간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사측은 원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에게 ‘협조공문’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비정규직 직원들을 공정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측은 올해 14만대에서 내년 9만대로 생산물량이 줄었다는 이유를 제시하지만 다시 11만5000대로 수정한 바 있다”면서 “사측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비정규직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비정규직 대량 해고와 불법파견 책임을 피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직원들은 사측의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7시 출근해 조립라인에 자리를 잡았다. 생산 라인이 가동된 후 사측 관리자와 비정규직 직원들이 대치했는데, ‘도급직 사내공모’에 지원했던 정규직 직원들이 조립라인에 들어오지는 않았다.
23일 창원공장 조립라인에서 비정규직 직원과 사측 관리인 간 대치하는 모습. 사진/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지회
지회 측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창원공장 본관 앞에서 ‘3차 비정규노동자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지회는 “회사는 노노갈등 유발을 중단하고 직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에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도 이날 오후 2시30분 창원공장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대량해고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정부가 한국지엠에 8100억원 지원을 결정할 때 사측은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업장을 유지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신차가 나올때까지는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해야 하며, 비정규직이 많은 공정을 인소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공장 비정규직 직원들이 23일 오전 출근해 사측 방침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지회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022년으로 예정된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신차종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등 현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아니라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위한 총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지엠 측은 “창원공장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지회에 한시적 2교대 체제 등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실현가능한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편,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을 만나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사안과 관련해 고용안정을 요청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