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육군 부사관이 휴가기간 중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국방부의 조기전역 권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 북부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A씨가 휴가를 가기 전에 군 병원은 A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군 인사법 등에 따르면 해당 부사관은 전역이 유력하지만 A씨는 만기 전역 입장을 밝히며 군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군 인권센터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국방부는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자의 경우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소수자들은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감시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입대 전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바꾸면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려면 군형법과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병원의 심신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