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시 최대 2년 징역

기재부, 규개위 통솨 즉시 관보 게재…이르면 5일 시행

입력 : 2020-02-04 오후 5:36:42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이 이날 오후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심사를 통과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고시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관보에 게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래 고시 지정에는 보름에서 한 달 가량이 걸리지만,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일정을 단축했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사재기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간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 국세청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으며,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부당한 폭리 행위를 합동 단속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을 찾은 고객이 생활잡화매장에서 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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