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국회 사랑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로 개최된 ‘중소기업인 오찬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관련 주요 입법과제 10건을 전달했다.
국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 최광필 정책수석 등 7명이 참석했으며, 중앙회에서는 김기문 회장, 서병문·권혁홍 수석부회장 등 9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 임원단 초청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제외’와 소기업·소상공인의 행정 불편 해소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의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힘써 준 20대 국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달한 뒤 중소기업 관련 주요 입법 과제 10건을 건의했다.
주요 입법 과제는 △납품대금 조정제도 활성화와 기술탈취행위 제재강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입법 보완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확대 등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내수부진 장기화 등의 여파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경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중소기업이 희망을 갖고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