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가 법적 여성 지위를 인정받았다. 변 전 하사는 여군 재입대를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방법원은 변 전 하사의 성별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변 전 하사가 고환 결손 등 이유로 강제 전역 조치된 지 19일 만이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성별 정정 절차를 모두 마친 변 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방부는 이제 고환이나 음경 결손 때문이라는 비겁한 근거 뒤에 숨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희수 전 하사(왼쪽)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사진/뉴시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육군본부에 ‘성별정정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 하사를 남성으로 규정해 심신장애로 전역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2일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변 전 하사에게 전역 결정을 내렸다. 육근 측은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싸우겠다”며 법적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군인권센터는 변 전 하사와 함께 육군의 부당한 전역 처분에 대한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트랜스젠더 하사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