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 해당"

입력 : 2020-01-22 오후 4:56:4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육군이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 대해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겨울 휴가기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는 '여군 복무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육군은 22일 오전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하고 장기 복무를 희망한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한 육군 부사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대 A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임관한 뒤 전차 조종수로 복무해왔다. 이후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을 깨달은 그는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A하사의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인권위 조사 3개월 뒤로 전역심사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으나 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 결정은 현행법상 권고사항이라 육군의 전역심사위원회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육군 관계자는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이번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전역심사위가 '복무적합' 판정을 내렸을 경우 A하사는 남은 복무기간(약 2년) 동안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A하사는 계속 근무뿐 아니라 장기복무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육군이 강제 전역 일자로 지정한 23일 24시까지만 군인 신분이 유지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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