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이 '블롭점프(blob jump : 수면 위의 에어백에서 사람을 공중에 띄우는 수상 스포츠)'를 즐기던 중 물에 빠진 뒤 구조됐으나 끝내 숨진 사건에서, 대법원이 업주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 운영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보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춘천에서 수상레저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7년 6월 B씨(54)와 일행이 블롭점프 놀이기구를 즐기기 위해 찾아왔다. 블롭점프는 수면위에 설치된 에어백에 한 사람이 올라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블롭점프 바지선 위에 설치된 점프대에서 에어백 위로 뛰어 내려 먼저 올라 있던 사람을 튕겨내는 놀이다.
B씨는 사건 당시 바지선 위에 설치된 점프대에서 에어백 위로 뛰어내렸다가 물에 빠진 뒤 바지선 밑으로 들어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 주위 사람들의 구조로 5분 정도가 넘어 물 밖으로 나온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0분쯤 뒤 사망했다.
검사는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사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부검결과 B씨의 주된 사인이 허혈성 심장질환(관상동맥 혈류장애로 심장에 적절한 혈액공급이 되지 않는 질환)이며 B씨가 평소 이 질환을 지니고 있었던 점 △허혈성 심장질환은 물에 빠짐 등으로 새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닌 점 △ B씨 기도 내 포말이나 플랑크톤 검출 등 익사로 판단할 수 있는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 △B씨가 점프나 입수하면서 심장에 무리를 느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수상레저업 등록상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에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해양경찰 관계자가 '블롭점프 물놀이' 안전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