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아시아나항공 노사가 유급휴직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평균임금 70%나 통상임금 100%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사측은 통상임금의 70% 지급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평균임금은 수당과 성과급이 포함돼 있어 통상임금보다 액수가 크다.
10일 항공업계와 아시아나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7일까지 5~6월 유급휴직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에는 월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의 70%가 아닌 평균임금의 70%나 통상임금 100%를 받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수당이 많은 항공업 특성상 실제로 받았던 임금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김필숙 아시아나항공 노조 대의원은 "단체협약 44조에 따르면 휴업 시 통상임금 100% 혹은 평균임금 70%를 지급하게 돼 있다"며 "회사가 어려워 휴업을 하더라도 직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무조건 월급부터 깎자는 행태"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멈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주기 돼 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사측이 동의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직원들에게 전화나 알림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사실상 강요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동의하지 않은 직원에게 휴업명령서를 보내기도 했다. 코로나19에도 일거리가 많은 정비나 화물직에도 강제 휴직을 하도록 해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내부 관계자는 "희망휴직이라는 이유로 통상임금 70%를 지급해도 된다며 동의서 사인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미 동의서를 제출한 직원에게도 휴업명령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직원들에 겁을 주고 내부 분란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행동들"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기업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보다 많다면 통상임금을 줄 수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회사 측에 휴업 귀책 사유가 있다면 통상임금 70%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동의서를 강제로 받았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에 따른 비상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법 위반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유급휴직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다수가 (유급휴직에) 동참하고 있고 소수 미동참자를 대상으로 휴업명령서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