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이 소속 변호사와 배우 송중기씨가 교제중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광장 측은 12일 "우리 법인 소속 변호사와 송중기씨가 교제 중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고,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신상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털사이트, SNS 및 온라인 방송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허위사실의 유포와 개인정보의 노출은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경고하고 "즉시 유포행위를 중단하고 허위사실을 삭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법인은 소속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범죄행위가 계속될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형로펌이 소속 변호사를 겨냥한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직접 나서 대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해당 변호사인 A씨의 심적 피해가 그만큼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장 관계자는 "송씨 소속사도 입장을 내고 적극 대응하는데, 명색이 대형로펌이 소속 변호사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증권가 정보지(일명 지라시)를 통해 유포되던 이 풍문은 전날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A변호사와 소속 로펌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사실처럼 번졌다. 특히 A변호사와 송씨가 사귀게 된 계기가 송씨의 이혼 때문이라며 구체적인 경위를 언급해 파장이 더욱 컸다. 그러나 A변호사와 송씨 측 확인 결과 모두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현재 가세연은 전날 이 허위사실을 다룬 <충격단독, 송중기 그녀 단독공개>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상태다.
배우 송중기씨.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