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의 날' 유공자 행사서 윤석열 작심비판

"권한 위임 받은 자가 편의적 조직 이끌기 위해 '법기술' 벌여

입력 : 2020-06-24 오후 4:36:0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증인이 낸 진정에 대한 처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작심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이 법을 다루는 분들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고, 어디까지나 법의 내용은 국민이 바라는 국민이 정의롭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오히려 위임받은 것을 각종 예규 또는 각종 규칙 통해서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어제오늘 벌어지고 있다"며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서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최근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재배당한 것과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혐의 사건의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모씨는 지난 4월7일 당시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증거조작 등 부조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냈다. 해당 진정서에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검찰의 공작으로 날조된 것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진정에 대한 통상적인 처리 절차에 따라 같은 달 17일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송했고, 대검은 다시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옳지 않고,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해놓고, 스스로 회피하면서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전체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최씨의 입장이 공개됐다.
 
이에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과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해당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와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로부터 사흘 후인 21일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라"는 지휘를 내렸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해 협박한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의 판단에 맡긴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의혹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3일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제출했다. 
 
민언련은 의견서에서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이 아닌 다른 전문가들이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을 대검찰청이 내린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수사자문단 회부 결정은 그 과정과 내용, 시기가 모두 부적절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요청을 검찰이 이례적으로 전격 수용한 의도와 배경도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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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