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액 급전을 빌려주는 고금리 사채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면서, 이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액 급전을 빌려주는 불법사금융 '대리입금'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가 2100건을 넘어섰다. 대리입금은 아이돌 상품 구매 및 게임머니 등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SNS를 통해 소액 급전을 제공하는 불법사금융이다.
통상 대리입금 업자들은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빌려준다. 업자는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이자)로 요구하고,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1000원~1만원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하다. 대차비용이 소액이지만 50%에 달하는 이자는 연단위로 환산 시 1000% 이상의 고금리 사채다. 법정이자율 24%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돈을 못 갚지 못할 경우에는 협박,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대리입금 피해자들은 학교전담경찰관 등의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최근에는 용돈벌이로 대리입금을 직접 하는 청소년도 늘고 있어 문제다.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에도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리입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 수사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교육 콘텐츠 등을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복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금융 위험과 대응요령 등을 자연스레 체득하도록 하는 등 금융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