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1년 구형

입력 : 2020-07-21 오후 2:46:04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 추정(추후지정) 결정 전 구형했던 징역 6개월에서 늘린 것이다.
 
'지하철 몰카 촬영'(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앵커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새출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들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런 범행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이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생계 걱정을 하고 있다. 가족들도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치료를 받았다”며 기일이 추정되는 기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봉사활동도 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앵커는 최후진술에서 그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 하루를 보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살겠다.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앵커 재판은 지난 2월 무기한 연기된 이후 5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법원은 지난 2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제시한 김 전 앵커의 불법촬영 9건에 대한 증거 중 7건이 영장을 받지 않고 확보돼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후 기일을 연기했다. 유사한 내용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김 전 앵커 측은 재판 재개 요청을 했고, 이날 검찰이 수집한 증거의 능력에 대해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사후 영장이 필요했는지 여부는 다투지 않겠다고 말했다.
 
체포 당시 김 전 앵커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 기일이 미뤄지기 전인 지난 110일 검찰은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는데, 이날 오히려 구형량이 늘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3일 오후 1155분쯤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모습을 들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 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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