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두달째…이재용 기소 고민 깊어진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예정…부장검사 전보 가능성
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불기소 의견 의결
시민사회 "기소유예 꿈도 꾸지 말아야" 주장

입력 : 2020-08-09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처분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두 달째인 이날까지도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법무부의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 따라 오는 11일자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보임되면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에 이어 이달 중 고검검사급 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가 예상되는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처분이 결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특수4부, 반부패수사4부 당시부터 경제범죄형사부로 재편된 이후에도 유임되면서 이번 사건을 수사해 온 만큼 다가올 인사에서는 전보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6월26일 열린 수사심의위원회(현안위원회)의 의결 내용도 검찰의 검토 대상이다. 당시 현안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등 안건을 심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 심의 결과에 대해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강제 효력은 없다. 
 
여기에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으로 검찰 내부의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종 처분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따라서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같은 해명에도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거세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6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수용한다는 명분 아래 이재용 부회장을 불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한다면 재벌을 봐주겠다는 정략적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며 "검찰은 기소유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소를 유예할지 말지는 정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의 사항을 참작해 결정해야 하나, 이 부회장은 어느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나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지면 즉각 이에 불복하고, 정권과 검찰에 대한 총력 규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지 이틀 만인 지난 6월4일 이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9일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 "그러나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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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