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이흥구 판사 대법관 임명제청(종합)

27년 법관 근무, 재판업무만…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판결 많아

입력 : 2020-08-10 오후 3:36:4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이흥구(사진)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이날 오전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문 대통령에게 이 부장판사를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권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경남 통영 출생이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1993년 3월부터 법관으로 봉직했다. 27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 없이 재판에만 매진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올해 2월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해왔다. 
 
이 후보자의 장점으로 꼽히는 사안도 재판 관련 내용이 많다. 치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정확한 법리적용으로 정평이 나 있으면서도 국민들의 일반적 정의관념과 법 감정까지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사자를 배려한 온화하고 친절한 재판 진행으로 부산지법과 대구고법 판사 시절 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주요 재판 사례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이 많다.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국가가 한국전쟁 직후 보도연맹원들을 대규모로 체포·구금해 사형선고를 내린 판결에 대한 첫 재심결정이다.
 
의사에게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환자가 진정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안전을 책임질 주의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나 분양형 호텔 운영위탁계약은 임대차 계약으로, 위탁운영사가 확정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과 별도로 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지난 7월23일 이 후보자와 함께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내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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