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다단계 수법으로 170억원 상당을 빼돌린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태호)는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이사 A씨를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본부장 B씨와 회원 밴드 운영자 C씨를 방문판매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6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 A씨 등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중국 D사에서 판매하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12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7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국 판매 총책은 현재 도주 중이며, D사 한국지사 본부장은 지명수배 중이다.
B씨와 C씨는 A씨 등이 운영한 가상화폐 판매 조직의 VIP 회원 관리, 가상화폐 분배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A씨 등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D사가 자산 500조원를 보유하고 고성능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춘 회사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D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개인 간의 가상화폐 거래를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4월 피해금 10억원 상당의 A씨 등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 9건을 병합해 수사하던 중 지난달 1200여명에 대한 피해금 168억원 상당의 추가 범행을 인지해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검찰은 10개월간에 걸친 경찰의 초동 수사를 통해 확보한 피해 진술과 홍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해 D사가 유령회사이고, 홈페이지조차 A씨 등이 제작한 것을 확인하는 등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범행에 사용된 위탁 판매 계약서는 서명날인 없이 수사 대비용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에는 1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 가족의 돈을 투자했다가 이혼당한 사례 등이 확인되는 등 이번 사건은 다양한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태호)는 28일 가상화폐 판매업체 A사 대표이사 B씨를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사 본부장 C씨와 회원 밴드운영자 D씨를 방문판매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