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수처장 후보 추전·검증 과정 공개해야"

시민 설문조사서 공수처장 중요 자질로 '공정성' 답변

입력 : 2020-11-11 오후 3:08:3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정을 위한 절차가 예정된 가운데 추천과 검증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공수처장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공정성'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절차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기준을 공개하도록 촉구하고, 공수처장 자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정은 사무처장 등 임원들과 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천위원회는 엊그제까지 11명의 예비후보를 추천했고, 13일 2차 추천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장 추천과 출범이 목전으로 다가온 것은 공수처에 대한 변함없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지지 때문"이라며 "추천위원회는 조속히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화답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후보 검증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천위원별 후보자 11명이 천거됐지만, 시민들은 공수처법 통과를 성공시킨 당사자임에도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공수처장이 추천되고 선정되는지 알기 어렵다"며 "당장 추천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이고, 천거와 추천 기준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추천위원은 피천거인 명단을 비공개하겠다고 했다가 공개되는 해프닝이 있는가 하면, 공수처가 '괴물'이라며 설치에 반대하는 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천거되기도 했다"며 "초대 공수처장과 공수처의 사명과 역할이 중대함에도 그 추천 과정과 검증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해 공수처장의 자질을 시민과 함께 철저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추천위는 후보자 추천과 검증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한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시민이 생각하는 공수처장의 자질과 관련해 '당신이 원하는 공수처장은?'이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됐고, 총 1332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공수처장이 갖춰야 할 자격과 자질에 대해 5만 만점에 '독립성'·'공정성'(4.9점), '수사 능력'(4.8점), '도덕성'(4.4점) 등으로 응답했다. 시민들은 4가지 항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에 대해 '공정성'(32.7%)을 꼽았고, 그다음으로 '수사 능력'(31.3%), '독립성'(28.6%), '도덕성'(5.8%) 등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시민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는 검찰이 충분한 수사 능력을 갖추고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정하지 않게 수사해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추천위원회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수처장의 자질과 시대정신에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온 과거의 검찰과는 달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까지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각각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인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권동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와 전종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를, 국민의힘 추천 위원인 이헌·임정혁 변호사가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와 손기호 유어사이드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하지만 이 중 손기호 변호사는 지난 10일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추천위원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 본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들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법 제6조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1명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참여연대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절차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기준을 공개하도록 촉구하고, 공수처장 자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참여연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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