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 직무집행 정지 안돼"

"검사징계법 요건에 해당 안 해"…윤석열 총장에 이의 제기

입력 : 2020-11-15 오후 2:50:5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집행 정지 요청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15일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란 제목으로 "검찰총장에게 대검 차장을 통해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우선 한 부장은 정진웅 차장검사가 기소된 것에 대해 "사안과 피고인, 피의자, 사건 처리 경위와 결과가 검찰 역사상 충분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 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계 법률 규정과 선례를 살펴본 결과 이 건은 수사 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직무 이전)이 이뤄져 주임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무엇보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위 차장검사가 직관하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위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됐다"고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아울러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관련 대검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직후 감찰부장은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 집행 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당일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널 A 사건은 과거부터 있어 온 검찰과 언론, 자본 유착의 연장 선상에서 비선출권력이 수사권·기소권을 가지고 입법 권력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채널A 사건의 본질과 관계자의 범위에 관해, 가능하면 현재 계속 중인 검찰의 수사를 통해 그 의혹이 속 시원히 해소되거나 그 실체가 철저히 밝혀져 주권자인 전체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수사 결과가 보고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지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고, 추 장관은 당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은 대검의 진상 확인 조사 결과를 검토해 직무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서 주임 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감찰 지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지난 7월29일 오전 11시20분쯤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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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