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비준 3법' 환노위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근로기준법도 의결…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상한 6개월로 확대

입력 : 2020-12-09 오전 9:23:5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이른바 'ILO 비준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ILO 비준 3법'을 최종 처리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전날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노동계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해온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제외됐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현행법 2년 대신 정부안 3년을 수용하되 '최대 3년'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서는 가입 기준 중 공무원 직급제한을 폐지하고, 교원을 제외한 교육·소방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이날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3개월 초과~6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상한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임금 보전 방안 마련 등이 골자다. 또한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에 반발해 "여당 독주"를 외치며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ILO 비준 3법' 심사를 앞두고 막판 야당 설득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민주당은 결국 단독으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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