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건일지)태블릿 PC부터 준법감시위까지

징역 5년→징역 2년6월·집유 4년→징역 2년6월

입력 : 2021-01-18 오후 4:51:3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의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은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사용하던 태블릿 PC의 내용이 공개되고, 이에 관한 검찰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래픽/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JTBC는 지난 2016년 10월24일 최씨의 태블릿 PC 내용을 보도하면서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그해 11월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안종범 전 경제수석, 이재용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 7명을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죄, 포괄적뇌물죄, 제3자뇌물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구성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017년 1월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22시간에 걸친 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후 특검팀은 같은 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달 19일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워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위해 2017년 2월13일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원은 그달 17일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수사 만료일인 2017년 2월28일 이 부회장을 포함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특검팀은 2017년 8월7일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같은 해 8월5일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그해 12월2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2월5일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한 뇌물과 횡령 부분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로 이 부회장은 구속 353일 만에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8월27일 이 부회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란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이 진행됐고,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말 등을 모두 유죄로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17일 준법감시위원회 평가를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그해 2월2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4월17일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이 5월6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지만, 대법원은 9월18일 재항고에 대해서도 기각으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0일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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