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 가족간 5인 이상 집합금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적모임 장소가 자택인데다 CCTV 등 위반 자료 확보도 어렵기 때문이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0시부터 시작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이번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실내·외는 물론 동일 장소에서 친목형성 등 사적인 목적으로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차례와 세배, 성묘 등 가족 모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공간이 동일하거나, 아동,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위반법에 따라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치료비 등의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족간 5인 이상 모임 현장 단속은 사실상 어렵다. 사적 모임이 자택 등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가정마다 돌아다니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현장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집안에서 모이는 것까지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행정형벌이나 수색영장 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여러 방역조치 가운데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사회적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확진자 수는 12월 중순까지 1000명대를 넘기는 등 급격하게 증가했다.
'셧다운 상태'인 3단계로 격상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지난해 말 부터 시작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된 후 확진자는 점차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이날 기준 300명대를 기록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인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연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현장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목적이 아닌,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시민들에게 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의미로 호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4일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된 모습.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