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법원이 소액 임대차 사건, 개인회생·파산 신청 등 서민의 재판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소액 임대차 사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사인 간 소액 대여금 사건 △개인사업자의 물품대금 청구사건 등 인지대와 송달료 △개인회생·파산 신청 송달료 등에 대한 소송구조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법원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서민의 재판 비용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저소득층 개인파산사건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 보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파산관재인 보수로 4억9500여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대법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임대차 분쟁사건을 초기에 조기조정 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건을 적시처리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 시행하는 ‘외부 전임회생위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조정전담 변호사를 증원해 소액전담조정위원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외부 전문회생위원 단계적 확대 시 비수도권 법원의 회생사건 처리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대법원은 영상재판 확대, 면접교섭 온라인 신청 활성화, 가정법원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대법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