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징역 3년(종합)

윤갑근, 손태승 우리은행·WM그룹장에 라임 펀드 재판매 청탁
라임 펀드 판매 중단 결정한 우리은행 의사결정에도 개입
재판부 "투자자들 상당 손실 초래…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입력 : 2021-05-07 오후 12:29:3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손태승 우리은행장(현 우리금융그룹 회장) 등에게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윤 전 고검장이 신청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투자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입히는 위험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라임 TOP2 밸런스펀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 등을 보면 피고인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에서 펀드가 재판매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매달 백만원 이상의 자문료를 받았다”며 “최대 월 4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통상적인 자문료에 비해 과도하고, 자문 기간 등이 특정돼 있지 않은 점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메트폴리탄 김 회장과 자문 관련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용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도 법률 자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연이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손태승 우리은행장, 우리은행 전 WM그룹장(부행장) 등에게 ‘라임 TOP2 밸런스펀드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우리은행 내부에선 ‘라임 TOP2 밸런스펀드 펀드’ 기초자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해당 상품를 재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펀드 환매 중단 위기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전 부사장 등의 부탁에 윤 전 고검장은 손 행장 등에게 직접 해당 펀드를 재판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검찰 고위직 출신이 은행의 의사결정에 개입한 행위라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우리은행을 통해 해당 펀드에 가입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윤 전 고검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태승 우리은행장 등에게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윤 전 고검장이 2016년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 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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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