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

입력 : 2021-05-10 오후 5:32:2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광현)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전 경감 관련 수사 관련 이날 오전 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남시청 비서실, 회계과 등에서 2018년 서면자료, 관급 공사 계약 등의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경감은 은 시장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2018년 10월 수사를 받던 때 은 시장의 비서관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 3월 말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고발한 B 전 성남시 비서관은 A 전 경감이 수사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원지검 압수수색은 A 전 경감에 대한 수사 외에 공사 계약 관련 성남시의 회계부정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수원지검 측은 “압수수색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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