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 체납자 A씨는 올해 2월 자기앞수표 1억5000만원을 교환해 세금징수과에 출석요청서를 받고 자진 출석해 질문·검사·조사로 체납액 25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해당 체납액은 2001년8월에 과세돼 무려 20년만에 납부한 것이다.
# 체납자 B씨는 평가금액 46억원 고액의 유망 주식 1종목을 보유한 자로, 이달 말까지 체납세액 1억6000만원 전액을 납부할 것을 약정하며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서울시 고액체납자 623명이 1만3857회에 걸쳐 1714억원을 수표로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자신들의 체납액인 812억원에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액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첫 조사를 펼쳐 623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2년 동안 총 1만3857회에 걸쳐, 1714억원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사용하면서도 밀린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수표를 교환한 체납자는 99명으로 교환금액은 1627억원이다. 이는 전체 수표교환액 1714억원의 94%에 달한다.
고액 수표 교환자 상위 5명 중 1위와 2위는 사채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고액체납자들에게 자금출처, 교환목적, 사용용도 조사 등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해 질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가택수색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현재 74명 13억원을 징수했다.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지방세관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면탈 행위가 의심되거나 재산은닉 혐의가 포착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심문·압수·수색 후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국내 28개 증권사로부터 고액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투자상품 현황을 조사해 고액체납자 380명(체납액 620억)이 974개 계좌에 평가금액 및 예수금 등 총 1038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284명 718개 계좌(주식종목 1925건)의 평가금액 818억원 및 예수금 24억원에 대해 즉시 압류 조치했다.
서울시는 주식 등 투자상품 및 예수금 압류 후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세금납부를 회피할 경우에는 매각 또는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압류한 주식을 증권사에 매각요청하면 매각요청일 기준 개장일 동시호가 기준으로 매각하게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금융 자산이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가상화폐에 이어 연달아 수표 교환 내역, 증권 등 투자상품 보유 현황에 대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