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바디프랜드 재판부 "양벌규정 맞나"…공소장 정정 요청

입력 : 2021-06-07 오후 8:06:4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허위광고 혐의로 기소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와 바디프랜드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청했다.
 
검찰이 양벌규정을 적용해 바디프랜드 법인을 재판에 넘긴 것 관련 바디프랜드의 청소년용 안마의자제품 ‘하이키’ 허위광고 혐의가 박 대표의 관리감독 소홀에 의한 것인지, 제품 연구소 등과의 공모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먼저 명확히 하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7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표시광고법)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박 대표 2차 공판을 진행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혐의 적용이 모호해 피고인 측 방어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 대표와 바디프랜드 법인에 적용한 혐의(표시광고법)가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굳이 양벌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며 “적용 취지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 피고인 측 방어방법도 모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직원이 위법행위를 하면 그가 속한 법인도 처벌하는 법 조항이다.
 
검찰 측은 “기본적으로 바디프랜드 법인 자체가 범죄 행위 주체이지만, 형법상 범죄는 사람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면서 “(공소장 변경을)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 광고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표시광고법 19조(양벌규정)에 따라 직접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관련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 관련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바디프랜드 ‘하이키’를 개발한 메디컬R&D센터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2019년 1월 하이키 광고 내용과 박 대표의 ‘성장 콘서트’ 인사말에 대해 “(키 성장, 학습 증진 등) 직접적 표현이 아닌 중의적, 간접적인 표현을 구사한 것”이라며 “제품 출시 및 전체적인 광고 내역 최종 컨펌은 박 대표에게서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표가 상세한 광고 시안에 대해선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2일 오후에 열리며 이날 바디프랜드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바디프랜드 회사 전경. 사진/바디프랜드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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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