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1차 위반 '운영중단 10일'…4차례 위반 '폐쇄'

질병청, 방역지침 위반 업소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방역수칙 2차 위반 시 20일, 3차 3개월 영업정지

입력 : 2021-07-07 오전 9:15:31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내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은 방역 수칙을 위반이 적발되면 즉각 '운영중단 10'일 처분을 받는다. 4차례 위반할 경우에는 폐쇄 조치 된다.
 
질병관리청은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 내일(8일) 공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적용 대상이나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개정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차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 운영 중단 10일의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할 경우 기존 운영 중단 10일에서 20일로, 3차 위반 시 20일에서 3개월로, 4차 위반 시 3개월에서 폐쇄 명령으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는 보다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 8일 공표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한강공원 매점에 부착된 안내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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