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징역형 집유…쌍방 항소

서울고검, 1심 판결 불복 항소

입력 : 2021-08-18 오후 3:08:5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이어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검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정진웅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 1심 판결에 대해 논의한 결과 재판부가 무죄 판결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선고형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정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 사건을 수사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지휘 라인에 있었으나, 이날 항소 여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 고검장이 정 차장검사 사건 결재 라인에서 회피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공소심의위는 홍종희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맡아 진행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관련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받던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지난 12일 정 차장검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한 검사장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독직폭행은 검찰,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휴대폰을 뺏으려는 의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므로 폭행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의사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 차장검사는 전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였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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