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구속영장에 '뇌물 8억' 적시

화천대유 김만배로부터 5억…위례신도시 사업 관련해서도 수수

입력 : 2021-10-04 오후 12:02:3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8억원의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뇌물 8억원'을 적시했다.
 
검찰은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사업에 참여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배분을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로부터 5억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나머지 3억원은 2015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모씨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받은 5억원이 '유원홀딩스' 사업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함께 일한 정모 변호사와 함께 세운 회사다. 정 변호사는 미국으로 잠적한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다. 검찰은 전날 정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모두 뇌물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수익 배당을 1882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사업수익 절반 이상을 민간사업자에게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그만큼의 손해을 입힌 혐의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 50%를 가지고도 1882억원을 배당받은 반면, 성남의뜰 지분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격인 천화동인1~7호는 4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가져갔다.
 
전날 이동희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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