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내년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취급하는 할부 및 리스 상품의 금리 산정 시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한다. 차주의 신용도 또는 대출 원가와 상관없이 높은 금리를 부여하는 비합리적인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16일 '여전사 금리체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자율규제 재·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기존 가계 신용대출 상품뿐만 아니라 비카드 대출에 대해서도 합리적 금리 산정 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우선 모범규준 적용 대상이 할부금융, 리스 등의 상품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금리 및 연체 이자율 산정 등에 대한 기준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원가 산정 방식을 체계화해야 한다. 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 검사 지적에 따라 대출 금리의 원가 산정 방법을 비롯해 대상 기간, 산정 주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신용원가 산정 시 상품별로 차주의 신용 상태를 반영해야 하는 조항이 구체화됐다. 이밖에 업무원가, 조달원가, 자본원가 등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출 상품에 반영되는 목표이익률과 조정금리 산출 방식과 기준도 상세하게 제정해야 한다. 목표이익률은 가산금리 구성 요소로 금융기관이 대출 상품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는 비율이다. 앞으로 여전사는 할부, 리스 상품에 대해서 목표이익률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부 운용 기준과 근거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기록해야 한다. 조정금리에 관한 권한도 구체화해야 하며 차주별로 조정금리 적용 근거를 기록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된다. 여전사가 시장 특성상 불가피하게 단일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단일 금리 적정성 검토 절차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단일 금리 설정 시 모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서도 안 된다.
이밖에 만기 연장을 이유로 차주에게 불합리한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차별 행위도 금지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대출사용 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높게 책정해선 안 된다.
이 같은 내용의 모범규준은 내년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중소형 여전사의 상황을 감안해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모범규준 적용 대상이 신용대출에서 전체 금융상품으로 확대돼 할부나 리스가 포함됐다"며 "은행 등 타업권에서도 개정이 이뤄지면서 여전사에도 개정 사항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 금리체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자율규제 재·개정안을 공고했다. 사진/뉴시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