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 측이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차 한국 입국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 측은 “갑작스런 주장”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18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씨 측 변호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3년에 퇴임하면서 원고(유승준씨)에게도 감사 편지를 보냈다”면서 “(대통령이 유씨와 같은) 재외동포도 한국 국민으로서 특별하게 취급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에 대한 회복할 기회를 원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이) 따뜻한 편지를 보냄으로서 국가 차원의 포용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유씨의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가 과거 군입대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언론사의 오보라고 밝혔다. 그는 “모 언론사에서 (유씨가) 군대에 가겠다고 하는 보도를 냈는데 이는 오보였고, 이후 다른 언론사에서 반박 보도가 이어졌다”며 “오보(군입대)로 인해 유씨는 경황이 없었으나 본인도 군 입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유씨가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몰래 준비했던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유씨 변호인은 유씨 외 당시 한국에서 활동한 교포 출신 남성 연예인들을 언급하며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교포 출신 연예인이 많다”고 했다. 이들 연예인과 달리 한국 정부의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다소 가혹하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연예인들과 유씨의 미국 시민권 취득 관련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추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며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들어 주의를 요했다.
또한 유씨 변호인은 “유씨에게 입영 통지서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 등에 따르면 (유씨가) 입영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유씨 측의 이 같은 주장에 정부 측은 “갑작스런 주장이라 의아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유씨가) 입영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한 번도 없었고, 몰랐다는 원고 측 주장에 의문이 든다”면서 “저희도 (병무청에) 요청해서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유씨는 당시 갑자기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최소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는 미국 시민권 발부 절차를 동시에 진행했다”며 “디스크 수술을 통해 병영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시민권 취득 준비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병역을 기피하려 했던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병역기피 등에 관한 국민정서 부분 보다는 법리적 쟁점에 초점을 맞춰 불분명한 부분을 구체화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정부는 이를 병역의무 면탈로 보고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임에도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씨 입국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의 입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유씨는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다시 냈다.
이날 재판부는 “벌써 20년 넘게 이어진 소송”이라며 “다음 기일에 마지막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 변론기일은 내달 16일이다. 이에 따라 유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년 1월께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브 유(유승준)씨. 사진/뉴시스(아프리카TV)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