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가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이 사고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나섰기 때문이다.
공동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태림 측 관계자는 21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사건과 관련해 입주자들을 대상으로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건설전문 김도현 변호사(법무법인 태림)와 박재천 변호사(박재천 법률사무소)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원상회복 및 위약금 청구 공동소송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은 붕괴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1동을 포함한 1, 2단지 전부에 대한 재시공 및 기존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도현·박재천 두 변호사는 시공사 측의 조치를 기다려서는 전체 단지 재시공 및 분양계약 해제와 같은 조치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총 분양대금의 1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붕괴된 건물 201동을 포함한 화정 아이파크 분양 세대는 모두 1045세대에 이른다. 아직 소송 참여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대산업개발의 입장이 명확해지면, 입주자들의 입장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7일째인 지난 17일 오후 구조안전 자문단들이 크레인을 이용해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