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업주 방역수칙 위반 '완화'…'투스트라이크 아웃제' 가동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또 걸리면 '운영중단'
과태료도 완화, 1차 위반 시 150만→50만원

입력 : 2022-02-09 오전 4: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오늘부터 자영업자의 방역수칙 위반 제재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차 위반 운영중단 10일)'가 폐지되고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2차 적발부터 '운영중단')' 적용을 받게 된다. 업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하향 조정했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설 관리자·운영자에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금액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보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을 부과한다. 3차 이상 위반 때에는 200만원을 부과한다.
 
지금까지 업주들이 방역수칙을 1차 위반할 때에는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은 횟수 당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방역당국은 과태료 액수를 하향 조정하면서 부과 기준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늘렸다.
 
시설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때 부과하는 행정처분 수준도 1단계씩 완화했다.
 
방역당국은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방역패스 등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한 시설에 대해 현행 '운영중단 10일'이 아닌 '경고' 조치를 하는 등 행정처분 수준을 낮췄다.
 
경고 조치 후 재차 위반할 경우 2차 적발부터는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3차 적발은 '운영중단 20일', 4차 적발은 '운영중단 3개월'이다. 5차 이상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이번 개정은 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 적용되는 벌칙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14일 정부합동브리핑에서 "방역패스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1차에서는 주의·경고, 2차 또는 3차에서 벌칙을 적용하는 형태로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표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업주 과태료·행정처분 기준. 제작/뉴스토마토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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