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석방 불가피”

“검찰 신청 증인만 60~70명… 추가 영장 발부 여지 없어”

입력 : 2022-04-01 오후 5:52:1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석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의 5차 공판에서 “적절한 시점에 (권 전 회장 등을) 석방하고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60~70명에 달한다”며 “연일 개정이나 집중 심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코로나19로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여지도 없다는 부연이다.
 
또한 검찰이 권 전 회장 측 보석 신청에 대한 이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법정에서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 필수적 증거를 미리 조사한 뒤 보석 인용 여부를 판단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된 권 회장은 지난달 25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추가 기소 등이 없으면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다. 이에 따라 권 전 회장에 앞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부티크’ 투자자문사 대표, 증권사 임직원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은 이달 말 만료될 전망이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3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총 91명의 157개 계좌를 동원하며 회사 내부 호재정보 유출, 인위적인 대량 매수세 형성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를 대상으로 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7800회가 넘는 이상매매 주문 정황을 발견하고, 권 전 회장 등이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권 회장은 이 같은 시세조종을 통해 8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배임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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