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구치소 내 채식주의자를 위한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반입을 가능케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인권위는 구치소 수용 중인 채식주의자 진정인의 양심상 자유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구치소장은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고, 자비로 현미를 구매하는 것도 거부했다.
이에 구치소장은 진정인을 위해 채식 반찬의 양을 별도로 늘려 지급하고 과일 구매 횟수를 늘렸다고 해명했다. 또 현미는 자비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 중 미포함 항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채식을 식생활의 기본으로 하는 수용자의 신념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보고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난다고 판단,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를 위한 식단 제공과 반입 가능 식품 품목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해 인권위는 학교 급식 아동에게 채식선택권을 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도 부대 내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김지수 기자 pot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