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코로나 생활지원비 또 축소…내달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급

코로나 안정세에 지원 제도 3차 개편
재유행 대비 취약계층 지원 집중 방침
코로나 유급휴가비, 30인 미만 기업 한정
소액 치료비 환자가 부담…입원비는 지원

입력 : 2022-06-24 오후 1:51:01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오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줄어든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30인 미만 기업으로 제한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생활지원금은 계속 유지하되 지원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조정한다"며 코로나19 격리와 관련한 재정 지원 개편 방안을 밝혔다.
 
손영래 반장은 "올해 들어 세 번째 조정”이라며 “일상회복에 맞는 의료체계로 전환이 이뤄지면서 재정지원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조정에 따라 내달부터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제공한다. 기존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을 지급해왔다.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만원 정도다.
 
손 반장은 "2019년 가계소득동향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러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에 따른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달라진다. 기존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 지원에서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 수와 지급 절차는 향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재택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올해 1분기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 평균은 의원급 기준 약 1만3000원, 약국의 경우 약 6000원이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입원 치료가 쉽지 않아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입원치료비 지원도 지속한다.
 
정부는 팍스로비드와 같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달라진 지원 제도 개편 방안은 내달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급하는 등 3차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여행객으로 붐비는 인천국제공항.(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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