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국 징계' 미룬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징계 논의조차 안 해 시효 넘겨…결국 징계처분 못하게 돼"

입력 : 2022-08-04 오후 4:01: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징계 의결을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확정했다.
 
교육부는 4일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확정해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 종합감사를 한 뒤 올해 4월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 요구가 포함된 감사 결과를 학교에 통보한 바 있다. 교육부는 오 총장 징계 이유에 대해 조국 전 장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에 대한 징계 의결을 제때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 받은 오 총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며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해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원 판결 전 징계 의결 요구 절차를 밟아 추후 징계할 수 있도록 시효를 중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도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서울대가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시효를 넘겨 징계 처분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징계시효가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는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이사회가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사후 점검해 임원승인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지난 2월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개원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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