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태양광발전에만 적용한 경쟁입찰제도가 풍력발전 사업 분야로 확대된다. 정부는 경쟁 여건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풍력발전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풍력 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면 정부가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경쟁입찰제도는 태양광발전에만 운영 중이었다.
풍력발전은 그동안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됐다. 정부가 사업별로 비용을 평가해 계약가격을 정하다보니 사업자 끼리 경쟁을 통한 비용 인하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점차 발전공기업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풍력개발이 활성화하며 풍력사업에서도 경쟁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됐다.
산업부는 앞으로 1년에 한 번, 풍력발전 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한다. 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해상 풍력 프로젝트다.
입찰 선정 물량은 산업부, 한전, 산·학·연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RPS운영위원회에서 상한가격을 설정한 뒤 공고한다.
평가와 선정은 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 입찰위원회에서 가격·비가격지표를 평가하고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 사업을 선정한다. 가격지표는 60점, 비가격지표는 40점으로 배분됐다. 비가격지표에는 국내 공급망 기여와 주민수용성, 계통기여도 등이 포함된다.
선정된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20년간 계약을 체결한다.
올해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7일 공고된다. 참여 대상인 환경영향평가 완료사업은 최대 22개 사업, 980MW 규모로 예상된다. 이번 경쟁입찰에서 산업부는 550MW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으로 상한가격은 MWh당 16만9500원이다.
이재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가들은 이전부터 풍력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해 풍력발전비용을 크게 개선하고 동시에 풍력보급도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적인 보급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풍력발전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