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한 가운데 한 장관이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라고 맞섰다.
한 장관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하다"며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상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서 "이 법률(검수완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날 오후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한 장관이 전날 헌재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한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법'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의 직접 변론을 위해 심판정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