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응시생, 별도 시험장서 수능 본다

교육부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11월 14~16일, 18일 전 교교·시험장 학교 원격수업 권고
대중교통 늘리고 영어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금지

입력 : 2022-10-18 오후 2:42:45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7일 치러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의 경우 병원이 아닌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수능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능 사흘 전인 다음 달 14일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와 시험장으로 쓰이는 일부 학교에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보고한 뒤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수능이다. 다음 달 17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응시자 수는 전년보다 1791명 줄어든 50만8030명이다.
 
올해 수능에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의 응시 방법이다. 지난해에는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봤다. 그러나 올해는 방역지침이 완화돼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일반 수험생이 수능 시험을 보는 시험장 1265개를 지정하고,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분리 시험실도 마련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이 시험을 볼 수 있는 별도 시험장을 전국에 총 108개 준비했다. 격리 대상 수험생은 수능 당일 별도 시험장으로 외출이 허용된다.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인 수험생도 전국 24개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시험장을 미리 배정할 수 있도록 수능 2주 전부터 질병관리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상황반을 꾸려 수험생 확진자 상황을 계속 파악한다. 또한 다음 달 3일부터 수능 당일까지를 '자율방역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 점검도 벌인다.
 
수능 사흘 전인 다음 달 14일부터 수능 전날인 16일까지와 수능 다음 날인 다음 달 18일은 수험생의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해 모든 고등학교 및 시험장으로 쓰이는 학교에 원격수업이 권고된다. 관할 시·도교육청은 상황을 고려해 그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험 당일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1시간 늦출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험장 근처 군부대에는 수험생 등교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10분까지 이동을 자제하도록 요구한다.
 
수도권 지하철도 출근 혼잡 운행 시간을 기존 오전 7시~9시에서 오전 6시~10시로 2시간 연장하고 운행 대수도 늘린다. 시내버스·마을버스의 배차 간격도 단축되며 여건에 따라 택시 부제를 일시 해제해 지하철역·버스정류소와 시험장 사이 구간을 집중 운행할 예정이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자가용을 타고 온 수험생은 시험장 200m 밖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수험생들이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어 영역 듣기평가 시간(오후 1시10분~35분)에는 항공기 이·착륙과 포 사격 등 군사 훈련이 금지된다. 수능 문답지 수송 시에는 경찰 인력을 지원받아 보안을 유지하고, 문답지 안전 관리를 위해 전체 84개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비상 체제를 유지한다.
 
교육부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의 경우 병원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을 보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발표했다. 표는 수험생 유형에 따른 시험장 구분 및 설치 현황(표 = 교육부)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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