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석방 약속·회유한 적 없어"

유동규 20일 자정 석방… 민주당 “김용 체포 연관성 따져볼 것”

입력 : 2022-10-19 오후 10:34:1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회유한 게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선 검찰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들어 검찰이 돈을 줬다는 유 전 본부장을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협박을 해왔다는 정황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유 전 본부장의 석방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사이에 연관성은 없는지 면밀히 따져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를 흠집내기 위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검찰은 특경가법(배임) 등으로 재판 중인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해 부패방지법위반죄를 추가해 신속하게 기소하면서 법원에 재판병합 신청을 하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해 구속기간 만기로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되는 것일 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에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20일 자정을 기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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