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공정위, 협력사에 부당 경영간섭한 '포스코케미칼' 제재

자사 직원 임원 선임 강요하고 대표이사 지분 비율 제한
반발 협력사는 평가 반영…재계약 배제·물량 축소 등 불이익

입력 : 2022-11-0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중소 협력사의 내부 경영사항 전반을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관리한 포스코케미칼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경영간섭을 한 포스코케미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지난 1990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설립된 협력사는 총 19개사다. 해당 협력사들은 주로 포스코케미칼 직원들이 퇴직 후 차린 업체들로 설립 때부터 전속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께부터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마련해 협력사의 인사부터 자본, 지분 등에 대해 간섭했다. 이익잉여금, 배당률도 기준을 정해 관여했다.
 
특히 협력사 임원 임기를 4년 기본으로 정하고 추가 1년씩 2회 총 6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사 임원 임기 만료가 임박하면 포스코케미칼은 자사 직원 중 후임자를 정해 전임자의 지분을 인수해 해당 직책에 부임하도록 했다. 이런 방식으로 현재 협력사 19개 모든 전·현직 임원은 내부 직원 출신으로 구성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부당 경영간섭을 한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위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요구를 듣지 않으면 포스코케미칼 측은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다. 포스코케미칼 한 임원은 협력사 대표에 '임원 내보내라고 했는데 왜 안 내보내느냐', '사장님 정말 다 잃고 나가실 거냐' 등 협박성 발언을 하다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 대표이사가 자사 지분을 23% 이상 갖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를 통해 협력사 대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2016년부터 시작됐는데, 이전까지 협력사 대표이사의 지분율 평균은 53%였다.
 
포스코케미칼은 해당 경영관리 기준을 협력사에 알리고 준수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시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협력사 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로 활용했다.
 
평가결과 열위업체로 2~3회 연속 선정된 협력사는 재계약 대상에서 빠지거나 물량이 축소될 수 있었다. 또 임원의 임기와 연봉 기준이 조정될 수도 있어 협력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요구를 들어줘야 했다.
 
실제 일부 협력사 대표이사는 과다 연봉 수령, 이익잉여금 과다 보유, 지분 구성 미해결 등을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고 연봉 기준이 줄어들기도 했다.
 
김성호 공정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다수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내용과 무관한 내부 경영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부당 경영간섭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격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