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척 '숙박 업체' 알고보니 광고…부킹닷컴·아고다 기만행위 '덜미'

엄지척 등 아이콘 붙이고 '광고 여부' 설명 없어
공정위,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태료 총 500만원 부과

입력 : 2022-11-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광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알리지 않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준 숙박예약플랫폼(OTA)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광고비를 낸 업체를 검색 상단에 배치하거나 '엄지척', '현재 인기있는 숙소' 등 특정 아이콘·문구로 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한 부킹닷컴·아고다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과태료는 각각 250만원씩 결정됐다.
 
조사 내용을 보면 부킹닷컴은 광고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엄지척', '엄지척 플러스 아이콘'을 붙이는 등 소비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웹사이트에서는 엄지척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를 대거나 누르면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하는 중일 수 있는' 등과 같이 광고 여부를 불분명하게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부킹닷컴·아고다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부킹닷컴 '광고 수수료 지불에 관한 불분명한 표시화면'. (출처=공정위)
 
아고다도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배치하거나 검색순위를 올려줬다. 
 
또 'Agoda Preferred(아고다 선호)', '현재 인기있는 숙소' 등 특정 아이콘 문구를 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들이 광고를 구매해 이런 아이콘 문구를 부착했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
 
모바일앱과 웹사이트상 해당 문구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를 대거나 클릭하면 '아고다와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숙소입니다'와 같은 설명이 표시됐다.
 
이는 숙박업체의 광고구매 여부를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판단이다.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특정 아이콘·문구 등을 부착한 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광고 구매 업체들이 다른 곳보다 더 선호되거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고 유인될 수 있다고 봤다.
 
한경종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 등으로 여행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 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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