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심평원, 회원권익 보호 현지조사 지역설명회 개최

광주서 첫 개최…전국 순회 설명회 예정

입력 : 2022-12-02 오후 4:21:30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서 '2022년 현지조사 지역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달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서 '2022년 현지조사 지역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역설명회는 의협과 심평원 공동 주최로 의료기관 현지조사 또는 방문확인 제도 실제 사례 안내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대처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는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순희 심평원 조사1부 팀장의 '현지조사의 이해 및 다빈도 사례', 손승경 심평원 조사3부 팀장의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부당청구 사례',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의 '현지확인(방문확인)제도의 이해와 대응방안' 순으로 강의가 이어졌다.
 
김순희 팀장은 현지조사 진행 중에 발견되는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손승경 팀장은 다발생 사례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부당청구 사례를 통해 회원들에게 최근 현지조사 이슈와 현황 등을 공유했다.
 
마지막 강의자인 김종민 보험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방문확인)제도의 실질적인 대응방법 및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회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의협과 심평원은 강의 이후 질의 답변 시간에서 회원들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 공감하며 문제들을 함께 개선ㅎ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보험이사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매진하다보니 빈번히 변경되는 각종 급여기준 등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착오청구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이번 현지조사 설명회를 통해 다빈도 사례를 안내했다"며 "의협 유튜브 채널인 KMA-TV에 심평원과 협업해 제작한 다양한 현지조사 제도 관련 영상들이 업로드 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지역설명회는 광주광역시의사회를 시작으로 16개 시도의사회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지조사 관련 대회원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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