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조웅규 변호사)가 전날(19일) 바른빌딩에서 제83회 상속신탁연구회를 열고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과 미국 상속제도 비교 검토’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재외동포가 겪게 되는 복잡한 상속문제에 관해 국제사법에 따른 관련 법규적용과 문제점,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재외동포는 732만명으로, 이 중 북미에만 전체 해외거주동포의 39%인 287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 상속법, ‘부동산 상속시 소재지국가 법률 따른다’ 규정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도 한국 국적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법률관계는 피상속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해 상속인의 국적은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한국 법이 적용되므로 한국 상속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미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제사법 일반원칙 및 미국 각 주의 관련 규정은 ‘부동산에 관한 무유언상속(Intestate Succession), 유언상속에 관해 부동산 소재지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이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미국법과 다른 법정상속분 내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 한국 상속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미국 상속제도는 유언 또는 신탁에 의한 상속, 유언이나 신탁이 없는 무유언 상속으로 분류됩니다. 미국의 유언은 한국의 유언과 달리 집행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유언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검인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 유언을 남겼다가 상속인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바른 상속신탁연구회의 설명입니다.
이외에도 유언에 의한 상속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갖는데,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신탁입니다. 미국에서 신탁은 유언검인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설계상의 유연성, 도산절연효과 그리고 절세효과로 인해 중요한 재산승계 수단으로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탁은 피상속인이 원하는 가치를 재산승계 과정에 결부시킬 수 있는 가치상속기능, 2차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수익자연속신탁, 승계대상인 재산을 다양한 모습의 수익권으로 변환해 승계할 수 있는 전환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어 개인상속만이 아니라 기업승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한국 상속제도 알아야 불이익 안 당해”
미국 상속법은 기본적으로 연방법(Federal Law)이 아닌 주법(State Law)을 따릅니다. 각 주마다 상속에 관한 규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주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치명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과 미국 상속제도 비교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조웅규 변호사(41기)는 “재외동포들이 겪는 상속 문제는 대부분 거주중인 나라와 우리나라 양국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양국의 상속제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상속 문제는 피상속인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한국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상속제도를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발족된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가사·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조 변호사는 고액 자산가의 자산운용 설계를 토대로 상속, 자산거래, 기업승계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EP(Estate Planning)센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른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과 미국 상속제도 비교 검토’ 세미나 진행 모습. (사진=법무법인 바른)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