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항소장 제출…"결과 바로 잡을 것"

"2심에서는 교육감 재량권 내에서 적법 절차 준수 적극 소명"
"해직 교사, 제도권 안으로 품는 게 통합 위한 적극 행정 판단"
"1심 무죄 판결 나왔더라도 검찰 항소로 최종심까지 갔을 것"

입력 : 2023-01-30 오후 3:16:33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향해서는 흔들리지 말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를 전했습니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30일 "조 교육감이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음을 적극 소명해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은 '사적 청탁'이 아닌 '공적 민원'"
 
앞서 법원은 지난 27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용권자로 특별 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진행된 간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은 '사적 청탁'이 아닌 '공적 민원'이었다. 해직 교사를 제도권 안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이라고 판단했다"며 "특채 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에게 "평소 해오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서울 교육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을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교육감 직무에 성실히 임하겠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에서도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유감스럽게 나왔다"며 "법원 판결이므로 겸허히 수용하되 즉시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교육감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며 "여러분도 평소 하시던 것처럼 서울 교육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조 교육감의 이번 발언은 서울시교육청 내부와 교육 현장에 일말의 동요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왔다"며 "1심 판결 이전과 이후 달라질 것은 없다. 설령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검찰의 항소에 의해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재판은 재판, 서울 교육은 서울 교육"이라면서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모든 구성원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은 지난 27일 조 교육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 이후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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