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결산시즌…부실·상폐 기업 ‘주의’

"관리·투자주의종목 추종매매 자제해야"
관리종목 해제 상장사 23곳…추가 상폐사유 발생 유의

입력 : 2023-02-2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12월 결산법인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이 도래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장사들은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감사의견에서 비적정(한정·부적정·의견 거절)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관리종목이나 투자환기종목 등의 경우 거래정지 가능성이 있어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기업은 40곳입니다. 이중 멜파스(096640)베스파(299910), 에스엘바이오닉스(214310), 디와이디(219550), 스마트솔루션즈(136510) 등 21개 기업은 투자환기종목과 함께 관리종목으로도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퇴출 기준을 합리화하는 상장규정을 시행했는데요. 특히 코스닥 기업의 경우 조건이 대폭 완화됐죠. 기존 △영업손실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이밖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본잠식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등도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요건이 완화됐음에도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의 경우 이번 결산시즌에서도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16개(스팩, 이전상장 등 제외) 중 14개 종목은 관리종목과 투자환기종목 모두 지정된 상태였습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더라도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간 경우가 아니라면 주식거래는 가능합니다. 비보존 제약(082800), 코센(009730), 디와이디 등은 현재 거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환기 종목 등의 한계기업들의 경우 불공정거래에 취약하다고 경고합니다.
 
일부 한계기업들의 경우 악화한 내부 결산실적 발표 전·후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공시·언론·풍문 등을 통해 호재성 재료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비보존 제약과 디와이디, 중앙디앤엠(051980) 등 일부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환기 종목들의 급등이 나타났는데요. 투자 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경영진 변동이 잦고,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3자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많은 기업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한계기업의 추종매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종목들도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기준 완화로 당장 관리종목에선 벗어났지만, 기존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했거나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무구조가 여전히 낮은 만큼 추가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거래소의 상장폐지 요건 완화로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종목은 총 12곳으로 세종텔레콤(036630), 원풍물산(008290), 광무(029480), 에스엘바이오닉스, 비보존 제약, 유아이엘(049520), 에이디칩스(054630), 알파홀딩스(117670), 제넨바이오(072520), 이엠앤아이(083470), 중앙디앤엠, 리더스코스메틱(016100) 등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종목 대부분은 4년연속 영업적자나 반기 감사의견 비적정”이라며 “올해 연간 결산서 감사의견 비적적이 나오거나 지속된 영업손실로 자본잠식이 될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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