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악성리뷰' 대책 마련…'포장수수료 0원' 1년 연장

계약서에 악성리뷰 삭제 기준 등 명시
계약 해지 시 15일 내 입점업체에 알려야
6월 자율 분쟁조정협의회 설치하기로

입력 : 2023-03-06 오후 5:18:05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 앱 플랫폼이 악성 리뷰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악성 리뷰, 검색 노출 순서 기준 등도 계약서에 명시해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포장 주문 시 수수료 무료는 1년 연장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위메프오 등 5개 주요 배달앱 사업자 등과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자율규제는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상생·입점업체 부담 완화 등 3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배달 플랫폼은 악성 리뷰에 대한 삭제·임시조치 기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점주들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검색 시 노출 순서를 정하는 주요 기준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수수료·광고비 적용 방식, 대금 정산 주기·절차, 입점 기간, 계약 변경·해지 절차 등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위메프오 등 5개 주요 배달앱 사업자 등과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사진은 배달하는 오토바이. (사진=뉴시스)
 
입점 계약을 해지할 때는 15일, 변경할 때는 7일 전에 입점업체에 알리고 업체의 민원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3영업일 이내해 회신해야 합니다.
 
배달앱의 악성 리뷰에 대한 기준과 정책도 마련합니다. 구체적으로 악성 리뷰에 대한 삭제·임시조치 기준, 악성 리뷰 작성자에 대한 이용제한 기준, 입점업체의 리뷰 게시 중단요청 절차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이유와 내용도 통지해야 합니다.
 
배달 음식 취소·환불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분쟁 해결에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계약서에 공통 조항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포장 주문 서비스 이용요금 무료를 1년간 연장합니다. 요기요는 이용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대금정산 주기를 줄입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도 설치합니다. 협의회는 오는 6월 말까지 마련해 9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오픈마켓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 업종으로 자율규제 노력이 확산하는 데 의미 있는 첫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정위도 플랫폼 자율규제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위메프오 등 5개 주요 배달앱 사업자 등과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사진은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 참석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오른쪽).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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