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카카오…"600억 성과급 달라" 임지훈 전 대표 패소

재판부 "변경 계약 유효하려면 주주총회 결의 필요"

입력 : 2023-11-08 오후 12:05:3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가 수백억원대 성과급을 달라며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약 59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은 원고(임 전 대표)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해서는 직무 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해 44%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변경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주주총회 결의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변경 계약이 유효하지 않고 업무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측 "주총·이사회 결의 거치지 않아"…지급 보류
 
임 전 대표는 2012년 카카오벤처스 초대 대표로 취임해 115억원 규모의 '케이큐브 1호 벤처투자조합펀드'를 조성·운용했습니다.
 
이후 2021년 해당 펀드가 1조원이 넘는 금액에 청산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3월 이같은 소송을 냈습니다.
 
임 전 대표는 앞서 2015년 1월 성과급의 70%를 받기로 카카오벤처스와 약정했습니다.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자리를 옮긴 뒤인 같은 해 12월 이 계약에는 보상비율을 44%로 낮추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임 전 대표는 이에 따라 청산에 따른 성과급으로 최소 600억원에서 최대 800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벤처스는 성과급 지급 약정 당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임 전 대표 측은 "약정이 체결됐던 2015년 초 카카오벤처스는 김범수 전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진 1인 회사였기 때문에 그의 승인을 통해 결의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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