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닷전화 개인정보 수집 도마 위…SKT "에이닷과 달라"

T전화, AI 기능 접목한 '에이닷전화'로 탈바꿈
타 서비스 로그인 토큰값·일정기록 정보도 수집
황정아 의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지적
SKT "에이닷과 에이닷 전화 구분 필요"

입력 : 2024-10-15 오후 1:39:3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SK텔레콤(017670)이 통화 플랫폼 T전화를 인공지능(AI) 기능이 포함된 에이닷 전화로 개편했습니다. AI 개인 비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는 목표인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회사측은 AI 개인비서 역할을 하는 에이닷과 달리, 에이닷 전화는 녹음·요약 등 전화 서비스 관련 정보에 대해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전화에 에이닷 AI 기능 추가 
 
1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기존 T전화에 AI 기능을 추가, 녹음된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I가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는 통화요약 기능도 넣었습니다. 에이닷 애플리케이션(앱)에서만 제공하던 통역콜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지원하는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입니다. 
 
AI 예측기능도 도입됐습니다. 어디서 온 전화인지 알려주거나 최근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정리해 보여줌으로써 대화를 원활하게 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SK텔레콤 모델이 에이닷 전화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지적 나와…위법 논란도 
 
다만 이번 개편으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통화요약 내용은 물론 텍스트·음성·이미지·영상·문서·파일 등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SK텔레콤이 AI 기술 기반의 서비스 성능 향상을 위해 수집한다는 내역만 한글로 1160여 글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자 입력 정보 외에 콘텐츠의 미디어 이용 이력, 연락처와 통화 기록, 운세·증권 정보, 즐겨찾기 채널, 열람한 뉴스 채널, 구글 캘린더 등 외부 서비스의 로그인 토큰값과 해당 서비스에서 입력한 일정 등까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됐다는 겁니다. 
 
해당 텍스트·음성 정보에 대해 2년간 저장·보관하겠다며 서비스를 탈퇴해도 즉각 정보가 삭제되는 것이 아닌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고 질책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황 의원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확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KT "에이닷과 에이닷 전화 구분 필요"
 
SK텔레콤은 에이닷 전화가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에이닷과 달리 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에 대해 고객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증권정보와 뉴스 채널 열람 정보를 통해 이용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에이닷은 관련 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지만, 에이닷 전화는 통화 녹음, 텍스트 변환, 요약 등 관련 기능 제공을 위해 번호, 기기고유번호 등에 대한 이용 동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이닷 전화 서비스와 에이닷 AI 에이전트 구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에이닷 이용 약관에 적시된 정보 수집 미동의시 차별성 있는 이용자별 맞춤형 AI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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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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