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연임 안한다" 강호동 농협회장 위증죄 고발 추진

"상황 따라 달라질 것" 말바꾸기
윤준병 의원, 농해수위 국감 위증죄 고발 요청
농협 내부자료 두고도 회장-기획실장 엇갈린 주장

입력 : 2024-10-24 오후 4:37:56
[뉴스토마토 이종용·유영진 기자] 농협중앙회가 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호동 회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연임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발언한 것과 정면 배치돼 위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국감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중앙회장 연임 추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강 회장은 '셀프연임'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고민해 본 적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윤준병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농협 국감 전날인 17일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셀프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추진내용이 담긴 기타보고 안건자료가 참석자들에게 사전 배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안건자료에는 △회장 연임 1 회 허용 △현직 회장 입후보 시 직무대행 실시 △연임제 도입 보완책으로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투명성 강화 등 '셀프 연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강호동 회장이 연임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고 비판하며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며 농해수위에 요청했습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지난 농협 국감에서 중앙회장 연임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한 입장에 변화 없나, 아니면 앞으로 추진할 의사도 있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강 회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강 회장은 "전국 1111명 조합장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농협의 여러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할 것이며 연임법도 그 하나의 예"라며 "(위증에 대해) 절대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농협중앙회 기획실이 작성한 기타보고 안건자료를 두고서는  농협 내부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최운재 농협중앙회 기획실장은 "이사회 안건을 회장에게 간이 보고했다"고 증언한 반면 강 회장은 부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문건에는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지역조합장 선출방식 조합원 직선제 일원화 △인사추천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등의 사항은 모두 삭제 표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장 장기 집권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면서 비상임 조합장 임기 제한은 농협 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역 농협의 비상임 조합장이 길게는 10선 이상, 40여 년간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기준 4선이 63명(10.8%)으로 가장 많고 5선 27명(4.6%), 6선 10명(1.7%), 7선 6명(1.05)으로 나타났습니다. 40년이 넘는 10선·11선 비상임조합장도 각각 1명(0.2%)씩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의원은 "상임조합장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폐단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조직이 개선 의지도 없고 자정능력도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유영진 인턴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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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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